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7
부산고등법원2018누22883
부산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누22883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장의 기간제교사 채용업무 부당 개입 및 개인정보 유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기간제교사 채용업무 부당 개입 및 개인정보 유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교사의 재지원을 금지하거나 재지원을 권유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함.
- 근로자는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 당일 기존 채용 계획을 변경하여 면접심사위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신의 최종 합격자 선정 권한을 확대
함.
- 근로자는 급식 예정 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늘려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허위 보고 및 부당 지시를
함.
- 근로자는 M에게 C중학교 소속 교직원(U)의 학력사항과 포상기록이 포함된 인사기록을 보여
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감경대상 공적 유무'란에 공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 및 판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간제교사 채용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 징계사유를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급식 예정 인원에 관하여 허위 보고 및 부당 지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징계절차상 공적사항 미제시의 위법 여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 등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임.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
함.
- 다만, 확인서 자체에 공적 사항 기재가 없더라도, 위 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징계심의자료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현출되어 징계양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되었다면,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문서에 상세한 공적 사항이 기재되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인사기록카드에도 모든 포상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해당 처분인 '감봉'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상응한 법령상 최하한의 징계양정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감경사유가 제시되었고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장의 기간제교사 채용업무 부당 개입 및 개인정보 유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기존 기간제교사의 재지원을 금지하거나 재지원을 권유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함.
- 원고는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 당일 기존 채용 계획을 변경하여 면접심사위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신의 최종 합격자 선정 권한을 확대
함.
- 원고는 급식 예정 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늘려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허위 보고 및 부당 지시를
함.
- 원고는 M에게 C중학교 소속 교직원(U)의 학력사항과 포상기록이 포함된 인사기록을 보여
줌.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감경대상 공적 유무'란에 공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 및 판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간제교사 채용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 징계사유를 인정
함.
- 법원은 원고가 급식 예정 인원에 관하여 허위 보고 및 부당 지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징계절차상 공적사항 미제시의 위법 여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 등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