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31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0339
춘천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3033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근로자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1. 7.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
둠.
- 제2 징계사유: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
함.
- 제3 징계사유: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근로자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함.
- 제4 징계사유: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 2차 가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 근로자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근로자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
함.
-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 근로자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제1 징계사유: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근로자가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원고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
둠.
- 제2 징계사유: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
함.
- 제3 징계사유: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원고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함.
- 제4 징계사유: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 2차 가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 원고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이 사건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원고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