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계약 대상자 공고만으로는 재계약 청약으로 볼 수 없으나,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재계약 대상자 공고만으로는 재계약 청약으로 볼 수 없으나,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
- 그러나 노무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구두 통보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관현악단 팀파니 연주자로 근무
함.
- 1995. 3. 1.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이어
감.
- 참가인은 1996. 2. 26. 근로자를 재계약 대상자로 공고하였으나, 같은 해 4. 26.경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1996. 4. 30. 퇴사
함.
- 근로자는 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재계약 대상자 공고 후 선정에 문제가 있어 공고문을 철거하였고, 재계약 체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2개월간 계속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1996. 2. 이후 관현악단장의 퇴진운동에 가담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불응하여 연주를 거부하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연주에 참가하는 등 비위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의 청약 여부 및 계약 성립 여부
- 법리: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게시한 공고문은 재계약 대상자 선정 사실만을 담고 있을 뿐 계약 내용으로 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실제로 참가인은 공고 후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왔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재계약 대상자 명단 공고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 법리: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파업 사태 등 참가인의 내부 사정을 들어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계약기간 만료 3일 전 재계약 대상자로 공고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에 대해 이의를 보류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약 2개월간 노무를 제공하고 참가인이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고용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재계약 대상자 공고만으로는 재계약 청약으로 볼 수 없으나,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
- 그러나 노무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구두 통보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관현악단 팀파니 연주자로 근무
함.
- 1995. 3. 1.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이어
감.
- 참가인은 1996. 2. 26. 원고를 재계약 대상자로 공고하였으나, 같은 해 4. 26.경 원고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원고는 1996. 4. 30. 퇴사
함.
- 원고는 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재계약 대상자 공고 후 선정에 문제가 있어 공고문을 철거하였고, 재계약 체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2개월간 계속 근무하였
음.
- 원고는 1996. 2. 이후 관현악단장의 퇴진운동에 가담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불응하여 연주를 거부하였으며, 음주 상태에서 연주에 참가하는 등 비위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의 청약 여부 및 계약 성립 여부
- 법리: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게시한 공고문은 재계약 대상자 선정 사실만을 담고 있을 뿐 계약 내용으로 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실제로 참가인은 공고 후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왔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재계약 대상자 명단 공고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계속 근무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