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8가합6452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관련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관련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과 E은 D 토지 및 F 토지의 소유자였
음.
- 피고 B과 E은 2011. 3.경 피고 C와 D 토지 및 F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 B과 E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C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토지제공 대가 83억 원을 지급하며, 사업의 모든 업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수렴하며, 사업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함.
- 주식회사 O는 2014. 6. 7. Q조합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이하 '해당 사안 대출금')하면서 피고 B 소유의 담보신탁 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
함.
- 피고 B(위탁자)과 주식회사 R(수탁자)은 2014. 7. 17. 담보신탁 대상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근로자와 피고 C, 주식회사 S은 2015. 9. 8. 당진시 J 임야 123㎡를 제외한 D 토지와 F 토지, 피고 B 소유의 당진시 T 답 15㎡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해당 사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이하 '해당 사안 약정')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약정에 따라 근로자는 2015. 9. 9. 피고 C에 4억 원을 지급하고, 2015. 9. 15.부터 2016. 8. 9.까지 12개월간의 해당 사안 대출금 이자 합계 231,291,038원을 지급
함.
- 해당 사안 대출금 이자가 더 이상 납부되지 않아 Q은 2016. 10. 5.경 O에, 기한이익 상실로 담보신탁 대상 토지 등을 R을 통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12. 27.경 '피고 B이 해당 사안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담보신탁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을 야기한 데 따른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R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함.
- 피고 B은 2018. 10.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토지 사용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만약 2015. 9. 8.자 토지사용승낙서로 해당 사안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조합은 2018. 8.경 해산결의를 하고 2018. 9. 12.경 해산
함.
- 해당 사안 조합 해산 이후 피고 B의 동생 AH은 2019. 6. 12.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해당 사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과 R 간의 담보신탁계약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공동사업계약은 2012. 5. 31.경 실효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관련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과 E은 D 토지 및 F 토지의 소유자였
음.
- 피고 B과 E은 2011. 3.경 피고 C와 D 토지 및 F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 B과 E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C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토지제공 대가 83억 원을 지급하며, 사업의 모든 업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수렴하며, 사업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함.
- 주식회사 O는 2014. 6. 7. Q조합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금')하면서 피고 B 소유의 담보신탁 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
함.
- 피고 B(위탁자)과 주식회사 R(수탁자)은 2014. 7. 17. 담보신탁 대상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S은 2015. 9. 8. 당진시 J 임야 123㎡를 제외한 D 토지와 F 토지, 피고 B 소유의 당진시 T 답 15㎡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9. 9. 피고 C에 4억 원을 지급하고, 2015. 9. 15.부터 2016. 8. 9.까지 12개월간의 이 사건 대출금 이자 합계 231,291,038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대출금 이자가 더 이상 납부되지 않아 Q은 2016. 10. 5.경 O에, 기한이익 상실로 담보신탁 대상 토지 등을 R을 통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통지
함.
- 원고는 2016. 12. 27.경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담보신탁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을 야기한 데 따른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R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함.
- 피고 B은 2018. 10.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사용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만약 2015. 9. 8.자 토지사용승낙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조합은 2018. 8.경 해산결의를 하고 2018. 9. 12.경 해산
함.
- 이 사건 조합 해산 이후 피고 B의 동생 AH은 2019. 6. 12.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과 R 간의 담보신탁계약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