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0가합159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횡령/배임
핵심 쟁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징계해고 무효확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징계해고 무효확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30.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4. 12.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해고)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해당 징계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해당 사안 종전 소송).
- 근로자는 해당 소에서 2014. 3. 31.자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로 피고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해당 징계해고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해당 사안 종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기판력에 의하여 근로자는 기존의 다른 사정을 들어 해당 징계해고의 무효를 더 이상 소송상 주장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서 해당 사안 각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피고 근로자 지위 상실이라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
음.
- 해당 소는 근로자의 피고 근로자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
임.
-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종전 소송에서 '회사가 2014. 12. 10.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
판정 상세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징계해고 무효확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30.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12.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이 사건 종전 소송).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14. 3. 31.자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피고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기존의 다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더 이상 소송상 주장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 상실이라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
음.
-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 근로자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