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1.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2가합49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1. 15. 선고 2012가합49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 공단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공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의 유지·관리 및 입주 업체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1989. 9. 1. 피고 공단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9. 9. 24.까지 근무
함.
- 피고 공단은 2009. 8.경 공단 이사장 D 등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9. 8. 24. 임시총회에서 D 이사장이 해임되고 E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
됨.
- 근로자는 2003.경부터 2009. 9.경까지 회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4. 회계팀 직원을 통해 피고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단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에 대해 의원면직 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수리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피고 공단의 회계팀장으로서 회계자금 관리 및 계약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전 이사장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을 반출하여 자료를 삭제한 후 반환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연가 및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피고 공단은 근로자를 횡령 가담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검찰 조사에서 회계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
함.
- 근로자는 2011. 4. 18. 피고 공단에 사죄 및 향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단은 고소취소장을 제출
함.
- 검찰은 근로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횡령 가담 인정되나 실무담당자로서 이득 없고 고소인 불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의원면직 처분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임금 및 위자료 청구
- 판단: 피고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책, 업무 내용, 과거 행적, 사직서 제출 전후의 행동, 그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태도 및 결과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 공단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공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의 유지·관리 및 입주 업체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1989. 9. 1. 피고 공단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9. 9. 24.까지 근무
함.
- 피고 공단은 2009. 8.경 공단 이사장 D 등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9. 8. 24. 임시총회에서 D 이사장이 해임되고 E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03.경부터 2009. 9.경까지 회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4. 회계팀 직원을 통해 피고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단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 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수리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는 피고 공단의 회계팀장으로서 회계자금 관리 및 계약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전 이사장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을 반출하여 자료를 삭제한 후 반환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전 연가 및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피고 공단은 원고를 횡령 가담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검찰 조사에서 회계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
함.
- 원고는 2011. 4. 18. 피고 공단에 사죄 및 향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단은 고소취소장을 제출
함.
- 검찰은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횡령 가담 인정되나 실무담당자로서 이득 없고 고소인 불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의원면직 처분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