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2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797
대구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20797 판결 해임등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B과에서 C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1.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비위행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
함.
- 회사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619,2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0. 11. 24.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03).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21. 7. 22.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2020노38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연말 예산 맞추기 위한 행위, 개인적 사용 목적 아님, 30년 성실 근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징계부가금 3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징계부가금 2~3배)이 징계기준
임.
- 근로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
됨.
-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이며,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
짐.
-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횡령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있었
음.
- 공직 사회 비리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
판정 상세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B과에서 C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비위행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619,26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0. 11. 24.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03).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21. 7. 22.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대구지방법원 2020노38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연말 예산 맞추기 위한 행위, 개인적 사용 목적 아님, 30년 성실 근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징계부가금 3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징계부가금 2~3배)이 징계기준
임.
- 원고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
됨.
-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이며,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
짐.
-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횡령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