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18구합5044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됨.
- 회사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
함.
-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함.
- 회사는 2018. 1. 4. 근로자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 법리: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에게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제61조 회사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 법리: 회사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사업 관련 주무관청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회사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 판단: 회사는 B의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부조직법 제2조
- D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 법리: B 이사는 법령 및 정관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그러나 D법이 이사의 임기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취지 참조)
- 판단:
- 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부분: 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 미조치, E 불방 미조치, C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부실감사 비호, C 노사 갈등 방치, 2016년도 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지연, C 임원진 유임 관련 평가·검토 미비 등은 모두 이사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방송통신위원회 B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B 이사)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3. B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2015. 8. 21. B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
됨.
-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7. 11. 1.까지 B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
함.
- B는 위 검사·감독 결과에 기초하여 2017. 11. 2.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함.
- 피고는 2018. 1. 4. 원고를 B 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 유무
- 법리: D법은 B 이사의 임명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하나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그러나 감사원법상 임명권자에게는 해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D법이 해임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신분 보장 규정을 두었을 것
임.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임계약의 성질상 임기 만료 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에게 B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9항
- D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6조
- 민법 제37조, 제61조 피고의 B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 유무
- 법리: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사업 관련 주무관청
임. D법은 B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37조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
함. 피고의 임명권한에는 해임 권한이 포함되며, 이는 감독 권한과 자연스럽게 연결
됨.
- 판단: 피고는 B의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