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8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866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18661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학교 야구부 감독의 배임수재 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 야구부 감독의 배임수재 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이나, 근로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15. 근로자의 입시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2015. 12. 21. 직무정지 처분을 받
음.
- 2016. 11. 22. 근로자는 배임수재(입학 대가로 2천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2016. 12. 8.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
함.
- 2016. 12. 19. C대학교 총장은 직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 2017. 2. 9.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총장이 같은 날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되며,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징계절차에서의 조사가 제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금품 수수 시점인 2014. 1.경부터 징계시효 1년이 지난 2016. 12.경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
음. 회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알게 된 2016. 12. 8.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이유 유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선수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고 선수들의 신뢰가 중요하며, 특기생 선발 관련 금품 수수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절차적 적법성: 해당 근로계약에서 회사의 직원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는 다른 별도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지 절차에 대해 징계절차 준용 등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규정에 정한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회사가 한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판정 상세
대학교 야구부 감독의 배임수재 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이나, 근로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15. 원고의 입시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2015. 12. 21. 직무정지 처분을 받
음.
- 2016. 11. 22. 원고는 배임수재(입학 대가로 2천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2016. 12. 8.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
함.
- 2016. 12. 19. C대학교 총장은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 2017. 2. 9.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총장이 같은 날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되며,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징계절차에서의 조사가 제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금품 수수 시점인 2014. 1.경부터 징계시효 1년이 지난 2016. 12.경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
음. 피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알게 된 2016. 12. 8.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