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1
서울고등법원2014누55429
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4누554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업폐지 가장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업폐지 가장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의 사업폐지가 위장된 것이며, 관계 회사들을 통해 계속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해고를 실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폐지의 진정성 여부
- 원고들이 제시한 정황 및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사업폐지가 원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한 가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사업폐지 주된 원인은 수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보았
음.
- 노동집약적 산업인 전자기타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로 국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이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고 통상실시권을 부여했거나 관계 회사들이 참가인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관계 회사들을 통해 전자기타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
-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 위반이나 정리해고 요건 미비 등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제로는 사업폐지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해고를 실시했거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선별적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업폐지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관계 회사와의 연관성이나 상표권 사용 여부만으로 위장 폐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
판정 상세
사업폐지 가장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의 사업폐지가 위장된 것이며, 관계 회사들을 통해 계속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해고를 실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폐지의 진정성 여부
- 원고들이 제시한 정황 및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사업폐지가 원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한 가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사업폐지 주된 원인은 수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보았
음.
- 노동집약적 산업인 전자기타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로 국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이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고 통상실시권을 부여했거나 관계 회사들이 참가인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관계 회사들을 통해 전자기타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
- 원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 위반이나 정리해고 요건 미비 등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제로는 사업폐지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해고를 실시했거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을 선별적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