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1.12
대법원2016재다22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해고예고수당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관련 재심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환송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관련 재심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운영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중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 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항소심 계속 중 해당 사안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해당 사안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헌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 2. 1. 해당 사안 재심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 핵심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계되는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안 법률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그러나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법률조항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됨을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관련 재심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운영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중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 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 2.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 핵심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계되는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