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1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수습면직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로 시설경비업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21. 4.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수습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습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15.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면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참가인은 곧바로 현장대리인인 미화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1차 및 2차 평가자들로부터 업무수행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최하위 등급 및 점수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서도 업무 파악 미숙, 업무 개선 능력 부족, 본인 역무 수행력 부족 등이 지적
됨.
- 빨래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또는 미흡한 이행: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청소 및 부대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체육시설 사용 물품 세탁이 청소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 설립 이후 미화반장을 포함한 노무원들이 빨래업무를 분담해왔
음.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노무원들과 협의하여 빨래업무를 수행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
임.
- 동료 및 발주자와의 소통 및 협업 부족: 근로자는 근무 초기부터 청소노무원들과 업무분장을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수습사원 평가결과에서도 "미화직원과 아직도 소통 못하고", "직원들과 협업 자세 부족",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반말을 너무 많이 한다" 등 동료들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지적
됨.
- 불성실한 업무 태도 및 개선 의지 부족: 근로자는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 화를 내거나 문제 삼는 등 업무수행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
음. 참가인의 조언 및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의 정당성: 참가인의 평가기준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의 양과 질 평가에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
음. 참가인은 평가 신뢰도 향상 및 객관성 보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수습직원들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수습면직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로 시설경비업 및 시설유지관리 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21. 4.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수습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수습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15.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면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참가인은 곧바로 현장대리인인 미화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1차 및 2차 평가자들로부터 업무수행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최하위 등급 및 점수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서도 업무 파악 미숙, 업무 개선 능력 부족, 본인 역무 수행력 부족 등이 지적
됨.
- 빨래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또는 미흡한 이행: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청소 및 부대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체육시설 사용 물품 세탁이 청소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 설립 이후 미화반장을 포함한 노무원들이 빨래업무를 분담해왔
음. 상급자가 원고에게 노무원들과 협의하여 빨래업무를 수행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