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05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6182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586182 판결 징계부가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청구 및 징계시효, 과다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청구 및 징계시효,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부가금 86,64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징계부가금 과다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직원으로 오산시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대관 및 수입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회사는 2016. 8. 10.부터 2021. 7. 21.까지 357회에 걸쳐 합계 86,643,310원 상당의 대관사용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
음.
- 수원지방법원은 2022. 8. 17. 회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2022. 2. 28. 회사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배(86,643,310원)를 부과하는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2022. 3. 1.자로 회사는 파면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 회사의 횡령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횡령일인 2021. 7. 21.을 기준으로
함.
- 2021. 7.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2. 22.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부가금 과다 여부
- 근로자의 인사규정은 공금 횡령의 경우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고의성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횡령액의 3~5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회사의 비위행위는 약 5년간 357회에 걸쳐 86,643,31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횡령액,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횡령액의 1배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관계 규정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징계부가금 과다 주장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회사는 해당 사안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었
음.
- 회사는 횡령한 돈을 전액 상환하였
음.
- 회사는 해당 사안으로 파면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금 횡령과 같은 계속범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최종 비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확인하였
음.
판정 상세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청구 및 징계시효,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86,64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징계부가금 과다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오산시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대관 및 수입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는 2016. 8. 10.부터 2021. 7. 21.까지 357회에 걸쳐 합계 86,643,310원 상당의 대관사용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
음.
- 수원지방법원은 2022. 8. 17.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22. 2. 28. 피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배(86,643,310원)를 부과하는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2022. 3. 1.자로 피고는 파면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 피고의 횡령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횡령일인 2021. 7. 21.을 기준으로
함.
- 2021. 7.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2. 22.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부가금 과다 여부
- 원고의 인사규정은 공금 횡령의 경우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고의성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횡령액의 3~5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
음.
- 피고의 비위행위는 약 5년간 357회에 걸쳐 86,643,31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횡령액,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횡령액의 1배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관계 규정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징계부가금 과다 주장도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