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30
대전고등법원2018누12075
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120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에게 용역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4,666,667원을 돌려받
음.
- 근로자는 2015. 12. 30. 및 2016. 3. 30.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정부사업비 법인카드로 P 호텔에서 각각 1,259,500원과 1,015,000원을 결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근로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H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
음.
- 개인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참가인의 피해 규모는 4,666,667원으로 크지 않
음.
- 해당 사안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참가인이 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거나 사업비 지원 등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당시 대표이사 D이 근로자의 행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승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사업의 결과물이 참가인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다거나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업비 유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금액은 참가인의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반환
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경영지원팀 과장이 예산변경 요청을 위한 품의서를 기안하고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예산변경이 이루어
짐.
- 근로자가 작성한 예산지출 관련 서류(홈페이지 제작 품의서, 용역표준계약서, 홈페이지 최종 결과 품의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결과 내역서)에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결재
함.
- 참가인이 'N사업' 신청 시 기술사업화 홈페이지 구축을 사업성과로 제시하며 H가 확보한 도메인과 시안을 활용
판정 상세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H에게 용역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4,666,667원을 돌려받
음.
- 원고는 2015. 12. 30. 및 2016. 3. 30.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정부사업비 법인카드로 P 호텔에서 각각 1,259,500원과 1,015,000원을 결제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H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음.
- 개인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참가인의 피해 규모는 4,666,667원으로 크지 않음.
- 이 사건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참가인이 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거나 사업비 지원 등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당시 대표이사 D이 원고의 행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승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기 어려움.
-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이 참가인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다거나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비 유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금액은 참가인의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반환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