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70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51707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1. 회사와 인사기획/채용 분야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효율적 인력운영체계 마련, 글로벌 우수인재 적시 채용, 인사제도 개선 업무를 부여하고, 2015. 4. 7. 해당 사안 평가계획을 고지
함.
- 2015. 6. 29. 근로자의 멘토인 D 팀장과 E 과장은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직무평가 65점, 역량평가 15점, 합계 80점을 부여
함.
- E 과장은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충족되어 임원회의 최종심사 후 2015. 7. 1. 발령 예정이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
음.
- 같은 날 회사는 영업총괄, 경영기획총괄, 네트워크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용 탈락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1. 7.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재심신청이 인용
됨.
-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 제5조는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7호는 통상해고 사유로 '기타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며, 제9조 제2항은 수습사원 기간 만료 시 업무수행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 감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상 해약권 행사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 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시용계약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영진의 업무 적격성 판단으로서, 수습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 사유에 포함
됨.
- 판단 근거:
- 해당 사안 수습근로계약은 수습성적 불량 시 직권 면직 가능성을 명시하고, 평가계획에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80점) 이상일 경우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포함하여 구체화
함.
- 수습근로계약 제10조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임원회의는 인사위원회를 의미
함.
- 인사과장직은 회사 전체의 인사제도를 기획·관리하는 중요한 보직으로, 경영진의 최종 결정 절차는 시용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함.
- 회사의 인사규정상 통상해고 사유(제41조 제7호) 및 수습사원 채용취소 사유(제9조 제2항)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상 해약권 행사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함.
- 회사는 2014년부터 경력직 수습사원에 대해 동일한 평가 절차(실무진 평가 후 80점 이상 시 임원회의 최종 결정)를 적용해왔
판정 상세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인사기획/채용 분야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효율적 인력운영체계 마련, 글로벌 우수인재 적시 채용, 인사제도 개선 업무를 부여하고, 2015. 4. 7. 이 사건 평가계획을 고지
함.
- 2015. 6. 29. 원고의 멘토인 D 팀장과 E 과장은 원고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직무평가 65점, 역량평가 15점, 합계 80점을 부여
함.
- E 과장은 원고의 평가점수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충족되어 임원회의 최종심사 후 2015. 7. 1. 발령 예정이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
음.
- 같은 날 피고는 영업총괄, 경영기획총괄, 네트워크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고, 원고에게 정규직 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1. 7.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재심신청이 인용
됨.
-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 제5조는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7호는 통상해고 사유로 '기타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며, 제9조 제2항은 수습사원 기간 만료 시 업무수행 가능성, 적성, 능력, 건강 등이 직무 감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상 해약권 행사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 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시용계약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원고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영진의 업무 적격성 판단으로서, 수습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 사유에 포함
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은 수습성적 불량 시 직권 면직 가능성을 명시하고, 평가계획에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80점) 이상일 경우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포함하여 구체화
함.
- 수습근로계약 제10조 및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임원회의는 인사위원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