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7나2069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255,463,019원, 원고 B에게 201,586,631원, 원고 C에게 144,506,83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F'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 기숙 종합반 학원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회사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8. 12. 30.부터 영어강사로, 원고 B은 2007. 12. 30.부터 국어강사로, 원고 C은 2010. 12. 30.부터 지구과학강사로 각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8.경 수험생 강사 평가에서 원고들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해당 해고).
- 회사는 2017. 11. 14.경 원고들에게 2017. 11. 20.자로 복직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복직 후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2017. 11. 20. 사직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보
임.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긍정적 요소: 회사에 의해 확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시간 및 장소가 정해진 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강의 업무 외 학생 상담 및 시험문제 출제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한 점, 수강생 수와 피고 수입 증감이 원고들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회사에게 고용되어 고정적으로 근무하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 부정적 요소에 대한 판단: 다른 학원 출강으로 부수입을 취득한 것은 회사가 정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255,463,019원, 원고 B에게 201,586,631원, 원고 C에게 144,506,83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대학입시 기숙 종합반 학원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8. 12. 30.부터 영어강사로, 원고 B은 2007. 12. 30.부터 국어강사로, 원고 C은 2010. 12. 30.부터 지구과학강사로 각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8.경 수험생 강사 평가에서 원고들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2017. 11. 14.경 원고들에게 2017. 11. 20.자로 복직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복직 후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2017. 11. 20. 사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보
임.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