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12.21
대법원93누579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중재재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규정으로,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간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노조안 제38조(노동시간)는 구 협약 제31조(근로시간)와 같이 한다"고 중재재정
함.
- 참가인은 휴게소 근로자 채용 시 2개월 이상의 시용기간을 거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회사 방침에 일임하는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해
옴.
- 근로자는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
함.
-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고,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18세 이상 여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
임.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함.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함을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규정으로,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간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노조안 제38조(노동시간)는 구 협약 제31조(근로시간)와 같이 한다"고 중재재정
함.
- 참가인은 휴게소 근로자 채용 시 2개월 이상의 시용기간을 거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회사 방침에 일임하는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해
옴.
- 원고는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
함.
-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고,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18세 이상 여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