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10133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장례지도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장례지도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
함.
- 초기 근로계약서와 달리 2018. 6. 15.부터 3일 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였고, 2019. 6.부터 월 임금 300만 원으로 증액
됨.
- 회사는 2019. 9. 9. 장례식장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연장/야간/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묵시적 합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포괄임금제 유효 시, 근로기준법상 수당과의 차액 지급은 불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정액 임금(25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
음.
- 이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아 유효
함.
- 근로계약서의 형식성: 근로계약서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근로 형태와 달라 형식적
임.
- 자발적 합의: 월 정액 임금은 동종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로 형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해
짐.
- 실제 근무 형태: 근로자는 3일 교대제로 근무하며 월 정액 임금을 받았고, 부수입 배분 문제 외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야간 및 연장 근로수당 등을 요구한 바 없
음. 동종 장례문화원 장례지도사들도 대부분 월 정액 임금을 받
음.
- 업무 특수성: 장례지도 업무는 장례 절차에 맞추는 근무 형태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려
움. 시신 안치 시점이 불특정하고, 야간 및 불규칙적인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
됨.
- 근로시간의 혼재: 근무일 동안 24시간(휴게 3시간 제외) 상주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시신이 들어올 때 시작하며, 야간에 본격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
음. 휴게시설이 있어 휴식 가능하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불특정하게 혼재
됨.
- 3일 교대제 선택: 다른 장례문화원의 격일 근무제보다 연속 휴무일이 늘어나 개인적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 원고 등 장례지도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
임.
판정 상세
장례지도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및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10.부터 2019. 9. 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
함.
- 초기 근로계약서와 달리 2018. 6. 15.부터 3일 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였고, 2019. 6.부터 월 임금 300만 원으로 증액
됨.
- 피고는 2019. 9. 9. 장례식장 사정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연장/야간/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묵시적 합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포괄임금제 유효 시, 근로기준법상 수당과의 차액 지급은 불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정액 임금(25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
음.
- 이는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아 유효
함.
- 근로계약서의 형식성: 근로계약서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근로 형태와 달라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