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산업별 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산업별 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총파업이 아닌 지회에 한정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다면, 일부 부수적인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산업별 노동조합)은 협력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사내하청지회에 위임
함.
- 사내하청지회는 처음 집단교섭을 추진했으나 협력업체들의 불응으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전환
함.
-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자, 참가인 조합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함.
- 투표 결과, 총 102명 중 63명 투표, 53명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
함.
- 참가인 조합은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업 및 □□기업 등에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작업장 이탈, 잔업거부, 집단점거 농성 등 쟁의행위가 이루어
짐.
-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이후에도 2005. 3.경까지 협력업체들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단체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
함.
- 원심은 쟁의행위가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을 요구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임.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의 경우 참가인 조합은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된 쟁의행위를 예정하였으므로,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개별교섭 진행을 이유로 각 협력업체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또한, 원심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가려보지 않은 채 투표율을 계산한 점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조합이 제출한 쟁의행위신고서에 쟁의행위 종료 시점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로 기재하였고, 쟁의행위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심리했어야
판정 상세
산업별 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총파업이 아닌 지회에 한정된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다면, 일부 부수적인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산업별 노동조합)은 협력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을 사내하청지회에 위임
함.
- 사내하청지회는 처음 집단교섭을 추진했으나 협력업체들의 불응으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으로 전환
함.
-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자, 참가인 조합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함.
- 투표 결과, 총 102명 중 63명 투표, 53명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
함.
- 참가인 조합은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업 및 □□기업 등에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작업장 이탈, 잔업거부, 집단점거 농성 등 쟁의행위가 이루어
짐.
-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이후에도 2005. 3.경까지 협력업체들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단체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
함.
- 원심은 쟁의행위가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을 요구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임.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조합은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된 쟁의행위를 예정하였으므로,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개별교섭 진행을 이유로 각 협력업체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또한, 원심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가려보지 않은 채 투표율을 계산한 점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