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7.27
헌법재판소2005헌마820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820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도급계약 갱신 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판정 요지
도급계약 갱신 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12. 28.부터 2004. 12. 31.까지 ○○자동차와 상용차 엔진부 생산라인 일부 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함.
-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5. 8. 30.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하며, 이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시장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청구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수차례 계약 위반 행위를 한 점,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자동차가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하거나,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
- 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도급업체가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신규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도급계약 갱신 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12. 28.부터 2004. 12. 31.까지 ○○자동차와 상용차 엔진부 생산라인 일부 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함.
-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5.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하며, 이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시장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청구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수차례 계약 위반 행위를 한 점,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 ○○자동차가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하거나,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