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노246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행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행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일부 협박 행위(해악 고지)는 유죄로 인정되나,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통한 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
됨.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들로, H 임대업체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E단체 소속 H 기사 채용을 요구
함.
- 요구 불응 시 공사현장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
함.
- 특히, 주식회사 I가 E단체 소속 기사 고용을 거부하고 형사고소를 하자, I를 '타격업체'로 선정하여 I와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I와의 거래 해지를 요구하며 불이익 조치를 고지
함.
- 피고인들은 J 및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I와 계약을 해지하
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힘들게 하겠
다. 이미 건설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해놨다", "E단체 가입업체를 선정해
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함.
- 또한, J 및 O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해악 고지)
- 쟁점: 피고인들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악의 고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유죄 판단: 피고인들의 "I와 계약을 해지하
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힘들게 하겠
다. 이미 건설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해놨다", "E단체 가입업체를 선정해
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이 영위하는 영업 또는 신분에 대해 실현될 해악의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으로 판단
됨. 이는 사용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건설회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협박죄가 성립
함.
-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집회의 주최, 목적, 참석자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집회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또한, 집회 개최가 협박에 해당하려면 I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협박으로 단정할 수 없
음.
-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H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실태를 주시하며 법규 위반 시 고발을 하였다는 변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고발 제기가 당연히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행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일부 협박 행위(해악 고지)는 유죄로 인정되나,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통한 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
됨.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들로, H 임대업체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E단체 소속 H 기사 채용을 요구
함.
- 요구 불응 시 공사현장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
함.
- 특히, 주식회사 I가 E단체 소속 기사 고용을 거부하고 형사고소를 하자, I를 '타격업체'로 선정하여 I와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I와의 거래 해지를 요구하며 불이익 조치를 고지
함.
- 피고인들은 J 및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I와 계약을 해지하
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힘들게 하겠
다. 이미 건설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해놨다", "E단체 가입업체를 선정해
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함.
- 또한, J 및 O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해악 고지)
- 쟁점: 피고인들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악의 고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유죄 판단: 피고인들의 "I와 계약을 해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