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4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441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부터 회사의 CP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7. 7. 13. 근로자에게 배임 시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7. 2.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이전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해고처분 직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급여, 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합의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렵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직전인 2018. 6. 26.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3. 퇴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
함.
- 근로자는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7. 2.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해당 소 제기 무렵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의 CP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배임 시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
음.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짐.
- 피고는 원고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해고처분 직후 피고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급여, 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합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8. 6. 26.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3. 퇴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
함.
- 원고는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7.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