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587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85587 판결 강등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금품 요구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년 순경 임관 후 2015년 경사로 진급하여 복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8. 4. 24. 서울금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60만 원' 의결
함.
- 2018. 4. 26.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사 청구
함.
- 2018. 5. 1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0만 원' 의결
함.
- 2018. 5. 24.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사발령 처분(원처분)
함.
- 2018. 6. 12. 근로자는 소청심사 청구
함.
- 2018. 8. 14.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 중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은 유지하기로 의결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9. 26. 교통사고 당사자인 택시기사 E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만 원을 수수
함.
- E의 조카이자 경찰공무원인 F이 이 사실을 알고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함.
- 근로자는 2017. 10. 16.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8. E의 회사에 찾아가 20만 원을 반환
함.
- 근로자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의 합리성, 진술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
음.
- E이 금품 요구에 응한 동기(경찰관을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는 합리적
임.
-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은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
림.
- 근로자가 E에게 먼저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 요구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순경 임관 후 2015년 경사로 진급하여 복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8. 4. 24. 서울금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60만 원' 의결
함.
- 2018. 4. 26.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사 청구
함.
- 2018. 5. 1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0만 원' 의결
함.
- 2018. 5. 24.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인사발령 처분(원처분)
함.
- 2018. 6. 12. 원고는 소청심사 청구
함.
- 2018. 8. 14.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 중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은 유지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9. 26. 교통사고 당사자인 택시기사 E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만 원을 수수
함.
- E의 조카이자 경찰공무원인 F이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함.
- 원고는 2017. 10. 16.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8. E의 회사에 찾아가 20만 원을 반환
함.
- 원고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의 합리성, 진술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
음.
- E이 금품 요구에 응한 동기(경찰관을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는 합리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