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나68709 판결 수수료환수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환수 수수료 4,940,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확장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2. 10. 10.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4. 해촉
됨.
- 회사는 2012. 10. 19.경 근로자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 지침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사안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해당 사안 위촉계약, 해당 사안 확인서 및 근로자의 보험영업지침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해지, 무효 시 수수료 환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반송) 또는 해지로 인해 회사로부터 환수할 수수료가 6,940,459원임을 주장하며, 그 중 2,000,000원은 D으로부터 환수하였으므로 나머지 4,940,459원을 회사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
짐.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회사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미환수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 약관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명시·설명의무: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불공정 약관: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 판단:
- 약관 해당 여부: 해당 사안 확인서와 해당 사안 보험영업지침은 근로자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환수 수수료 4,940,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확장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2. 10. 10.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4. 해촉
됨.
- 피고는 2012. 10. 19.경 원고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 지침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위촉계약, 이 사건 확인서 및 원고의 보험영업지침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해지, 무효 시 수수료 환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반송) 또는 해지로 인해 피고로부터 환수할 수수료가 6,940,459원임을 주장하며, 그 중 2,000,000원은 D으로부터 환수하였으므로 나머지 4,940,459원을 피고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
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미환수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 약관 해당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