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8
서울고등법원2016누71494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714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노사합의서 미보고 관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노사합의서 미보고 관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2015. 1. 14. 이사회에서 전 이사장의 주도로 2급 상무로 승급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승급에 필요한 전형시험에 불합격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부정 승급을 하였고, 노사합의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신임 이사장에게 먼저 중앙회 감사 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2급 승급은 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설명 없이 의결에 부쳐 이사회 결정으로 의결된 것
임.
- 참가인이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자신이 전형시험에 합격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일원도 아니어서 발언권이 없었
음.
- 근로자가 2013. 3.경부터 참가인에게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하고 '상무'로 기재한 바 있어, 참가인이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승급이 가능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먼저 중앙회 감사 신청을 한 것이 결백 위장 및 부정 승급 사실 은폐 의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노사합의서상 통상임금 인상 내용은 원고 내부적 절차에 따른 검토를 거쳤고, 특별히 원고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
-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은 참가인의 과오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지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노사합의서 미보고 관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2015. 1. 14. 이사회에서 전 이사장의 주도로 2급 상무로 승급
됨.
- 원고는 참가인이 승급에 필요한 전형시험에 불합격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부정 승급을 하였고, 노사합의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신임 이사장에게 먼저 중앙회 감사 신청을 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2급 승급은 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설명 없이 의결에 부쳐 이사회 결정으로 의결된 것
임.
- 참가인이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자신이 전형시험에 합격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일원도 아니어서 발언권이 없었
음.
- 원고가 2013. 3.경부터 참가인에게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하고 '상무'로 기재한 바 있어, 참가인이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승급이 가능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먼저 중앙회 감사 신청을 한 것이 결백 위장 및 부정 승급 사실 은폐 의도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노사합의서상 통상임금 인상 내용은 원고 내부적 절차에 따른 검토를 거쳤고, 특별히 원고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