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7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18
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0141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직무 변경에 따른 부당전보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직무 변경에 따른 부당전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육지원청)가 피고 보조참가인(순회강사)에게 내린 직무 변경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전보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안 센터에서 순회강사로 근무하며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함.
-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어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근로자는 복직 명령과 함께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센터에서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로 판단하여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전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발령 전에는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하다가 인사발령 후에는 순회교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전보명령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 배치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방문 학습 지원을 하도록 규정
함.
-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을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정의
함.
-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이므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순회강사와 기간제교사의 교육적 자질이나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법상 채용제한 및 임용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등 임용자격에 차이가 있고, 모든 순회강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
음.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인사발령 후에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여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직무 변경에 따른 부당전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육지원청)가 피고 보조참가인(순회강사)에게 내린 직무 변경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전보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순회강사로 근무하며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함.
-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되어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원고는 복직 명령과 함께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로 판단하여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발령 전에는 주로 순회교육업무를, 부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업무를 하다가 인사발령 후에는 순회교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특수교육지원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전보명령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