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248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224805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4. 2.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사무기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8. 8. 13.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5.까지 회사의 고객관리팀에서 팀장 및 팀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1. 9. 회사에게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1. 24.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며 해당 근로계약을 2019. 1. 25.자로 취소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1. 12. 15.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데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등의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든 내용과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 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근로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
됨.
- 따라서 비록 법원에 의해 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회사의 행위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구인 과정에서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계약 해지 전후, 행정법원의 판결 후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4. 2.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사무기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5.까지 피고의 고객관리팀에서 팀장 및 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을 2019. 1. 25.자로 취소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1. 12. 15.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도 하에 고의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데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든 내용과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 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원고의 근무 기간과 근로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
됨.
- 따라서 비록 법원에 의해 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피고의 행위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