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12.10
대법원2008두2213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소멸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면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
함.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일부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설령 금전적 이익(임금 반환 면제, 퇴직금 산정)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근로관계 회복)과는 무관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본질적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소멸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면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
함.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일부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설령 금전적 이익(임금 반환 면제, 퇴직금 산정)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근로관계 회복)과는 무관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본질적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