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1재나21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불인정 및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불인정 및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8. 9. 6.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소가 각하
됨.
- 근로자는 항소심 판결(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 불이행으로 상고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어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2020. 9. 2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위조·변조된 때)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가 갖추어져야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근로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
음. 따라서 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바뀐 때, 판단 누락)의 인정 여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법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적법한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로도 해당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불인정 및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8. 9. 6.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
됨.
- 원고는 항소심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 불이행으로 상고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20. 9. 25.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위조·변조된 때)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가 갖추어져야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
음. 따라서 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바뀐 때, 판단 누락)의 인정 여부
-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법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적법한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