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1.08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7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270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판정 요지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 회사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만 포함
됨.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 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
함.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와 F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함.
-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이나 강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
짐.
- 피고 회사는 강사활동의 내용,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지휘·감독에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
음.
- 피고 회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출강하도록 하였고, 강사들은 강의일정 및 내용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
음.
- 강사료는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
음.
-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C 맥, C 십계명)에는 강사들의 업무태도, 행동지침, 주의사항,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 업무 지시 및 보고를 수시로 주고받
음.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근 시간, 강의시간, 이동 경로 등을 관리·감독하였고, 수업 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교구나 프로그램 임차 또는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개발 비용을 분담하지도 않
음.
판정 상세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만 포함
됨.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 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
함.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와 F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함.
-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이나 강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
짐.
- 피고 회사는 강사활동의 내용,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지휘·감독에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
음.
- 피고 회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출강하도록 하였고, 강사들은 강의일정 및 내용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
음.
- 강사료는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