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6739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원어민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원어민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A대학교)의 참가인(원어민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A대학교 원어민 조교수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6. 10. 1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재임용을 신청
함.
- 14차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14. 참가인의 재임용 적격 여부를 근로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6. 12. 14. 참가인에게 재임용 대상 제외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함.
- 15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22.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을 확정하고, 근로자는 2016. 12. 30. 참가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3. 8.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사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재임용 거부 통보 시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더라도, 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교무처장이 면담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했고 참가인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거부처분의 내용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
함. 재임용 심사기준은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거부 결정 시 기준 미달 정도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이라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원어민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A대학교)의 참가인(원어민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A대학교 원어민 조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2016. 10. 1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재임용을 신청
함.
- 14차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14. 참가인의 재임용 적격 여부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6. 12. 14. 참가인에게 재임용 대상 제외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함.
- 15차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22.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을 확정하고,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8.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사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 원고가 재임용 거부 통보 시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더라도, 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교무처장이 면담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했고 참가인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