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210 결정 중등학교교사채용신청서접수거부처분위헌확인
핵심 쟁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해임처분 및 채용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11. 30. 국가보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됨.
- 1990. 7. 16. 피청구인(충청북도 교육감)은 청구인을 해임
함.
- 청구인은 1990. 5. 1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환송 후 1992. 12. 30.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벌금 50만원으로 확정
됨.
- 1993. 7. 24.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을 발표
함.
- 1993. 8. 28. 청구인은 특별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3. 12.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임 사유가 전교조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
함.
- 청구인은 1994. 1. 20. 대전고등법원에 해임처분 및 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5. 6. 13.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
됨.
- 이에 청구인은 1990. 7. 16.자 해임처분 및 1993. 12. 1.자 채용거부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
함.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 판단: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없
음.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1헌마98등 결정 검토
- 본 결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함. 즉,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을 재확인
함. 이는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구제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해임처분 및 채용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11. 30. 국가보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됨.
- 1990. 7. 16. 피청구인(충청북도 교육감)은 청구인을 해임
함.
- 청구인은 1990. 5. 1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환송 후 1992. 12. 30.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벌금 50만원으로 확정
됨.
- 1993. 7. 24.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채용계획을 발표
함.
- 1993. 8. 28. 청구인은 특별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3. 12.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임 사유가 전교조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
함.
- 청구인은 1994. 1. 20. 대전고등법원에 해임처분 및 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5. 6. 13.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
됨.
- 이에 청구인은 1990. 7. 16.자 해임처분 및 1993. 12. 1.자 채용거부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
함.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 판단: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없
음.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