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7. 18. 선고 2017누118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공과학고등학교 훈육관으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의 학생(E, F, G, H, I)을 대상으로 정기 면담 후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함.
- 학생들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학생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훈육관이었
음.
- 학생들은 미성년자(I 제외)로,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상담 종료 시 또는 대화 시작 전 이루어져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밀폐된 장소(중대장실) 또는 밤늦은 시간(여학생 생활관 앞)에 근로자와 학생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 근로자는 다른 학생이 신체 접촉을 부담스러워함을 인지했음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
함.
-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보호·감독해야 할 고등학생들에게 상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판정 상세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과학고등학교 훈육관으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의 학생(E, F, G, H, I)을 대상으로 정기 면담 후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함.
- 학생들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훈육관이었
음.
- 학생들은 미성년자(I 제외)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상담 종료 시 또는 대화 시작 전 이루어져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밀폐된 장소(중대장실) 또는 밤늦은 시간(여학생 생활관 앞)에 원고와 학생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 원고는 다른 학생이 신체 접촉을 부담스러워함을 인지했음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
함.
-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