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4
부산고등법원2015누24277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2015누2427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심판정이 취소
됨. (현재 항소심 계속 중)
- 회사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하지 않
음.
- 회사는 2013. 1. 1. 이후 근로자와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기 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를 인용
함. 2014. 12. 31.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기준,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자 지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고려할 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 종료가 일반적
임.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아 2년 초과 사용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해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발생 사유로 볼 수 없
음.
- 2013. 1. 1. 이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회사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구체적인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2년까지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근로계약 만료 후 2013년, 2014년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심판정이 취소
됨. (현재 항소심 계속 중)
- 피고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지 않
음.
- 피고는 2013. 1. 1. 이후 원고와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기 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를 인용
함. 2014. 12. 31.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기준,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자 지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고려할 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 종료가 일반적
임.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아 2년 초과 사용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발생 사유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