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가합1074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무 관련자로부터 축의금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축의금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책임행정원
임.
-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12. 5. 16.까지 인사팀 등에서 물품구매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5. 17.부터 2016. 12. 31.까지 D기관에 파견되어 구매복지팀장으로 근무
함.
-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10. 10.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금품 환수를 요구함(해당 징계요구).
- 근로자는 2016. 11. 1. 징계요구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6. 12. 9. 기각
됨.
- 2016. 12. 26. 피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강급 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근로자는 2017. 1. 9. 재심을 청구
함.
- 근로자는 2017. 3. 31. 제3 징계사유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
음.
- 2017. 4. 26. 재심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9. 19. 회사에게 징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7. 4. 26.자 징계 결정을 무효 처리하고,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7. 10. 10.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급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7. 10. 12.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지를 함(해당 징계처분).
- 해당 징계처분 사유는 1)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축의금 제공받음, 2) 위탁운영업체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3) 수의계약업체로부터 납품대가 금품수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축의금 제공)
- 법리: 피고 행동강령 제25조 제3항(D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제3항과 동일)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함. 피고 징계규정 제8조 제2호는 행동강령 위반을, 제3, 4호는 청렴의무 위반 및 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24,930,000원의 축의금을 수령하고, 5만 원 이하를 제외한 17,170,000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의 청첩장 미발송 주장이나 친척 포함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위탁운영업체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 법리: 특혜 제공 여부는 해당 조건의 일반성, 입찰 과정의 투명성, 담당자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D기관이 과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고, 입찰이 2차례 유찰되었으며,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이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수의계약업체로부터 납품대가 금품수수)
판정 상세
직무 관련자로부터 축의금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책임행정원
임.
- 원고는 2002년부터 2012. 5. 16.까지 인사팀 등에서 물품구매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5. 17.부터 2016. 12. 31.까지 D기관에 파견되어 구매복지팀장으로 근무
함.
-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10. 10. 원고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금품 환수를 요구함(이 사건 징계요구).
- 원고는 2016. 11. 1. 징계요구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6. 12. 9. 기각
됨.
- 2016. 12. 26.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강급 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원고는 2017. 1. 9. 재심을 청구
함.
- 원고는 2017. 3. 31. 제3 징계사유 관련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
음.
- 2017. 4. 26. 재심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9. 19. 피고에게 징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7. 4. 26.자 징계 결정을 무효 처리하고, 제1 징계사유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7. 10. 10.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급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7. 10. 12.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를 함(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1)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축의금 제공받음, 2) 위탁운영업체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3) 수의계약업체로부터 납품대가 금품수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축의금 제공)
- 법리: 피고 행동강령 제25조 제3항(D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제3항과 동일)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함. 피고 징계규정 제8조 제2호는 행동강령 위반을, 제3, 4호는 청렴의무 위반 및 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24,930,000원의 축의금을 수령하고, 5만 원 이하를 제외한 17,170,000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