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08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814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2. 18.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2. 26. 근로자에게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임원 및 직원 인격 모독 글 게시를 이유로 정직 6월 징계처분
함.
- 회사는 2013. 3. 12. 근로자에게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 개인평가를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함.
- 근로자는 위 정직 6월 및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2015. 5. 14. 확정
됨.
- 회사는 2015. 12. 3. 근로자에게 2013. 1. 3. 비위사실, 2012. 7. 18.부터 2012. 12. 26.까지 7차례 회사 자유게시판에 임직원 비난 및 명예훼손 글 게시, 2012년 하반기 개인업적 평가서에 시용직원 비난 및 스포츠취재부 리더십 비난, 그룹웨어 담당 업무란에 전 사장 비판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피고 내부 전산 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에 회사의 특정 임직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4조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게시글 내용이 임직원 인격 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게시글은 해고된 동료 직원 복직 및 회사의 정상화,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의 취지에서 비롯
됨.
- 회사는 약 6개월간의 파업 중단 직후 근로자에게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차례나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
함.
- 근로자가 처음 전보된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는 파업 종료 직후 신설된 부서로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조차 없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
음.
- 근로자가 전보된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근로자의 방송기자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
음.
- 근로자의 2012년 게시글은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파업 과정에서 표출된 노조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
함.
- 회사는 2013년 게시글에 대해 정직 6월 처분을 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종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약 3년이 지난 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포함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판정 상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임원 및 직원 인격 모독 글 게시를 이유로 정직 6월 징계처분
함.
-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게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 개인평가를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함.
- 원고는 위 정직 6월 및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2015. 5. 14. 확정
됨.
-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2013. 1. 3. 비위사실, 2012. 7. 18.부터 2012. 12. 26.까지 7차례 회사 자유게시판에 임직원 비난 및 명예훼손 글 게시, 2012년 하반기 개인업적 평가서에 시용직원 비난 및 스포츠취재부 리더십 비난, 그룹웨어 담당 업무란에 전 사장 비판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피고 내부 전산 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에 피고의 특정 임직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4조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의 게시글 내용이 임직원 인격 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의 게시글은 해고된 동료 직원 복직 및 피고의 정상화,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의 취지에서 비롯
됨.
- 피고는 약 6개월간의 파업 중단 직후 원고에게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차례나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는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