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0
광주고등법원2021나23925
광주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2392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2015. 9. 24.자 징계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료 시점(2014. 9. 무렵)에 시행 중이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다른 단위D조합 직원들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포괄일죄'는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정할 때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
음. 다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쪼개어 여러 차례 징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은 2015. 9. 24.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만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로 삼았
음.
- 2017. 8. 17.자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직접 횡령한 부분이 아닌, 하급직원들의 자금 유용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
임.
- 개개의 행위들만 놓고 보면 해당 징계처분에서 동일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징계를 하기 위해 앞서 모아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둘로 쪼개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면직'을 할 수 있음:
-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
임.
-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의 경우 직권면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원고들이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2015. 9. 24.자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료 시점(2014. 9. 무렵)에 시행 중이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다른 단위D조합 직원들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포괄일죄'는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정할 때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
음. 다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쪼개어 여러 차례 징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2015. 9. 24.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만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로 삼았
음.
- 2017. 8. 17.자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직접 횡령한 부분이 아닌, 하급직원들의 자금 유용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
임.
- 개개의 행위들만 놓고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동일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징계를 하기 위해 앞서 모아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둘로 쪼개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