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9.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79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1. 선고 2022가단7976 판결 임금및퇴직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5,399,396원과 해고예고수당 2,266,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경비직 근무기간 퇴직금, 급여 미정산금,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27. 피고 관리사무소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2012. 5. 31. 사직 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6. 8.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회사는 근로자를 관리비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22. 8. 4.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 근로자는 해고 직전인 2020. 5월분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심야수당, 상여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 쟁점: 근로자의 경비직 및 관리소장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의 효
력.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
년.
-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
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경비직 및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
함.
- 경비직 근무기간(2003. 1. 27. ~ 2012. 5. 31.)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1. 1.부터 2020. 6. 8.까지의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5,399,3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제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 쟁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예고의 예외 사
유.
- 판단:
- 회사가 해당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399,396원과 해고예고수당 2,266,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경비직 근무기간 퇴직금, 급여 미정산금,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27. 피고 관리사무소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2012. 5. 31. 사직 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6. 8.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관리비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22. 8. 4.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 원고는 해고 직전인 2020. 5월분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심야수당, 상여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 쟁점: 원고의 경비직 및 관리소장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의 효
력.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
년.
-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
됨.
-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경비직 및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
함.
- 경비직 근무기간(2003. 1. 27. ~ 2012. 5. 31.)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20. 6. 8.까지의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5,399,3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