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6
의정부지방법원2017노2536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6. 선고 2017노2536 판결 배임수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판정 요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 40,221,661원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I(후에 주식회사 H로 분할) 직원으로, 주식회사 K와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계약 갱신에 실질적 권한을 가
짐.
- 주식회사 K 대표 B는 계약 갱신을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B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의 지인 계좌로 송금받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
함. 판단 시 청탁 내용, 대가 액수 및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계약 갱신에 실질적 권한을 가졌
음.
- 경쟁업체 상황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계약 갱신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
음.
- 피고인이 계약 갱신 직후부터 B로부터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았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계약 갱신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사안에 원용하기 부적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
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많은 금액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나
쁨.
-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안으로 피고인과 배우자가 해고된 점,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
판정 상세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 40,221,661원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I(후에 주식회사 H로 분할) 직원으로, 주식회사 K와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계약 갱신에 실질적 권한을 가
짐.
- 주식회사 K 대표 B는 계약 갱신을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B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의 지인 계좌로 송금받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
함. 판단 시 청탁 내용, 대가 액수 및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계약 갱신에 실질적 권한을 가졌
음.
- 경쟁업체 상황에서 B가 피고인에게 계약 갱신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
음.
- 피고인이 계약 갱신 직후부터 B로부터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았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계약 갱신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
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