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6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4940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4494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기금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기금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1. C대학교병원장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 후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 B은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8. 계약기간을 연장
함.
- 원고들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C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7.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C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3장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각 파면 의결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8. 7. 10.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지위 및 파면처분의 성격
- 법리: 기금교수의 성격, 임용과정, 임용권자, 기금교수 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 판단:
- 기금교수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
함.
-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보수는 별도 재원에서 지급
됨.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과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따르면 계약 내용 위반 시 해지될 수 있으며, 목적기탁금 부담 중단 시 총장이 계약 해지 가능
함.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전임교원과 차이가 있
음.
-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상 기금교수는 학내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전임교원과 구별
됨.
- 원고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기금교수인 원고들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에 해당
함.
- 비전임교원인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 및 관련 규정(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절차가 준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상세
기금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1. C대학교병원장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 후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 B은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8. 계약기간을 연장
함.
- 원고들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C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7.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C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3장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각 파면 의결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8. 7. 10.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지위 및 파면처분의 성격
- 법리: 기금교수의 성격, 임용과정, 임용권자, 기금교수 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 판단:
- 기금교수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
함.
-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보수는 별도 재원에서 지급
됨.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과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따르면 계약 내용 위반 시 해지될 수 있으며, 목적기탁금 부담 중단 시 총장이 계약 해지 가능
함.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전임교원과 차이가 있
음.
-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상 기금교수는 학내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전임교원과 구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