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517242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 회사이고, 회사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19. 9. 27. 회사와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0. 3. 18. 근로자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 3. 31. 해지 예정일을 2020. 4. 17.로 변경 통보
함.
- 근로자는 2020. 4. 18.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에 대한 회사의 임의해지 가부
- 법리: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당사자가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는 계약 해지의 사유, 손해배상, 유예기간, 서면 통보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회사가 민법 제689조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해당 사안 해지의 해지사유 존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상가관리비 횡령, 예산외 임의집행, 선급비용 부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의 손해 관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월 기업이윤 1,015,820원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매월 위탁수수료가 별도의 손해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매달 합계 1,303,770원의 월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
임.
-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수적임을 강조
함. 근로자는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명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액 산정 및 증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판정 상세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는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 회사이고, 피고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9. 9. 27. 피고와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3. 18. 원고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 3. 31. 해지 예정일을 2020. 4. 17.로 변경 통보
함.
- 원고는 2020. 4. 18.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피고의 임의해지 가부
- 법리: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당사자가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계약 해지의 사유, 손해배상, 유예기간, 서면 통보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피고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이 사건 해지의 해지사유 존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상가관리비 횡령, 예산외 임의집행, 선급비용 부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손해 관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