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0
인천지방법원2015노2719
인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7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업주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업주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헬스장 사업주로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
함.
- 2011년 12월 30일 피고인의 외삼촌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인은 E을 직접 면접하여 헬스장 종업원으로 고용
함.
- 2012년 1월 중순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E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이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인은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
- 피고인은 F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헬스장 수익금 58,9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사업주 판단
- 쟁점: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 주체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범위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하고, E을 직접 고용
함.
- F은 헬스장에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F과 동업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F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
- 피고인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헬스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것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해당 사안 헬스장의 사업경영주체인 '사업주'였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참고사실
-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업주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헬스장 사업주로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
함.
- 2011년 12월 30일 피고인의 외삼촌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인은 E을 직접 면접하여 헬스장 종업원으로 고용
함.
- 2012년 1월 중순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E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이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인은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
- 피고인은 F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헬스장 수익금 58,9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사업주 판단
- 쟁점: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 주체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범위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하고, E을 직접 고용
함.
- F은 헬스장에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F과 동업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F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