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08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41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가합104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7,075,23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장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의 고객상담소를 운영하는 업체였으며,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
함.
- D와 주식회사 C의 계약은 2018. 12. 31. 종료 예정이었고, D는 새로운 고객상담소 운영 업체를 물색
함.
- 회사는 D에 용역계약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C의 상담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
힘.
- 회사는 D의 새 운영자로 선정된 후 근로자를 포함한 주식회사 C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영업 현황, 복지제도, 취업규칙 등을 설명
함.
- 주식회사 C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2018. 12. 31.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예고를 통지
함.
- 회사는 D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C의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201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근로계약의 승계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D에 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전원을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는 근로관계 승계 의사의 청약으로 볼 수 있
음.
- 회사는 D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전원 당사 정규인력으로 채용, 원칙1 근무희망 직원 100% 승계" 등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의사를 명확히 밝
힘.
- 이러한 승계 계획은 '사업 안정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D의 고객상담소 운영 연속성 확보 및 집단 민원 방지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복지혜택, 복무규정, 기존 처우 보장, 정착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며 기존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확정적 의사로 판단
됨.
- 회사가 기존 근로자들의 자질이나 품성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심사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회사의 이러한 청약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기다림으로써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
함.
-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무효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75,23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장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의 고객상담소를 운영하는 업체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
함.
- D와 주식회사 C의 계약은 2018. 12. 31. 종료 예정이었고, D는 새로운 고객상담소 운영 업체를 물색
함.
- 피고는 D에 용역계약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C의 상담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
힘.
- 피고는 D의 새 운영자로 선정된 후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C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영업 현황, 복지제도, 취업규칙 등을 설명
함.
- 주식회사 C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2018. 12. 31.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예고를 통지
함.
- 피고는 D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C의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201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근로계약의 승계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D에 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전원을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는 근로관계 승계 의사의 청약으로 볼 수 있
음.
- 피고는 D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전원 당사 정규인력으로 채용, 원칙1 근무희망 직원 100% 승계" 등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의사를 명확히 밝
힘.
- 이러한 승계 계획은 '사업 안정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D의 고객상담소 운영 연속성 확보 및 집단 민원 방지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복지혜택, 복무규정, 기존 처우 보장, 정착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며 기존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확정적 의사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