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3.02.18
서울고등법원92구3672
서울고등법원 1993. 2. 18. 선고 92구3672 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
음.
-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26. 피고 의회 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
됨.
- 회사는 1992. 1. 14. 근로자가 소라아파트 하자보수 건에 개입하여 금품을 착복하였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계기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
함.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3일간 조사를 벌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자격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의 종류를 제명으로 결의
함.
- 1992. 1. 16.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구속 중이던 근로자와 불출석 의원 1인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이 기표에 의한 표결로 전원 찬성하여 제명을 의결하고 공개회의에서 선포
함.
- 근로자는 제명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무근이며, 설사 위반이 있더라도 제명처분은 과중하여 무효이거나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은 집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법률효과를 가져와 지방주민에 의한 선거의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
음.
- 이는 단순한 의회 내부규율의 문제를 떠나 일반 시민법질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에 속
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부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 지방자치법 제78조 (징계의 사유)
-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 지방자치법 제74조 내지 제76조 (회의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발언방해의 금지)
-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법 제80조 (징계의 종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재결신청 등의 구제수단이 지방의회 관계 법규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
음. 제명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 절차: 회사의회회의규칙 제85조가 정하는 심문 및 변명의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제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적인 위법 사유는 일응 없
음.
- 징계 사유의 존부:
- 소라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위의 점: 근로자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개입함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도 자신이 관리하는 등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관계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
음.
-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26. 피고 의회 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
됨.
- 피고는 1992. 1. 14. 원고가 소라아파트 하자보수 건에 개입하여 금품을 착복하였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계기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
함.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3일간 조사를 벌여 원고에 대한 징계자격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의 종류를 제명으로 결의
함.
- 1992. 1. 16.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구속 중이던 원고와 불출석 의원 1인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이 기표에 의한 표결로 전원 찬성하여 제명을 의결하고 공개회의에서 선포
함.
- 원고는 제명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무근이며, 설사 위반이 있더라도 제명처분은 과중하여 무효이거나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은 집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법률효과를 가져와 지방주민에 의한 선거의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
음.
- 이는 단순한 의회 내부규율의 문제를 떠나 일반 시민법질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에 속
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부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 지방자치법 제78조 (징계의 사유)
-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 지방자치법 제74조 내지 제76조 (회의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발언방해의 금지)
-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