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합758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7586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비진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12.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생 모집계획을 공고
함.
- 2급 청각장애인인 근로자는 위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맞춤훈련과정을 수료
함.
- 근로자는 2017. 3. 5.부터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숙사 규율 위반 등으로 2017. 3. 7. 해고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해고통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2017. 4.경 회사와 합의하여 제기한 각종 신청 및 소를 취하하고, 2017. 4. 7.부터 2017. 4. 2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근로자는 회사와 2017. 4. 24. '2017. 4. 25.부터 2017. 5. 9.까지', 2017. 5. 12. '2017. 5. 10.부터 2017. 6. 9.까지'로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7. 6. 1.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근로자는 2017. 6. 2. '퇴사사유 근로계약만료 등(자진퇴사), 사직일 2017. 6. 9.'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회사와 '근로자가 2017. 6. 2.자로 자진 퇴사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6.분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질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봄.
- 판단:
- 회사의 모집공고에 '고용형태 상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훈련 이수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입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훈련기관의 훈련생 신분'이라고도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맞춤훈련 수료 후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 중 규율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바 있
음.
- 이후 근로자와 회사는 15일, 15일, 30일의 단기 근로계약을 세 차례 체결
함.
- 근로자가 실습기간 중 규율 위반 등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이상 회사에게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체결 경위, 내용,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위 근로계약이 정식직원 채용을 내용으로 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사직 의사표시의 비진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2.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훈련생 모집계획을 공고
함.
- 2급 청각장애인인 원고는 위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7. 1. 23.부터 2017. 3. 3.까지 맞춤훈련과정을 수료
함.
- 원고는 2017. 3. 5.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숙사 규율 위반 등으로 2017. 3. 7. 해고통지를 받
음.
- 원고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해고통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2017. 4.경 피고와 합의하여 제기한 각종 신청 및 소를 취하하고, 2017. 4. 7.부터 2017. 4. 2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원고는 피고와 2017. 4. 24. '2017. 4. 25.부터 2017. 5. 9.까지', 2017. 5. 12. '2017. 5. 10.부터 2017. 6. 9.까지'로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7. 6. 1.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17. 6. 2. '퇴사사유 근로계약만료 등(자진퇴사), 사직일 2017. 6. 9.'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와 '원고가 2017. 6. 2.자로 자진 퇴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 피고에서의 근무를 그만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질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봄.
- 판단:
- 피고의 모집공고에 '고용형태 상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맞춤훈련 이수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입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훈련기관의 훈련생 신분'이라고도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맞춤훈련 수료 후 2주간 실습생으로 근무 중 규율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