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0
서울고등법원2015누51714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누51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
짐.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사원 화합 저해' 시 채용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2개월이 지난 2014. 7. 4. 품질관리원으로 보직이 변경
됨.
- 보직 변경 후 근로자의 직속상사는 L였
음.
- 참가인은 2014. 7. 4.자 부서장 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 부족을 평가하고 채용 취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채용 취소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직속상사 D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부서장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 불분명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한 권한에 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직속상사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보직 변경 후 직속상사가 L였고, L는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를 평가
함.
- D는 참가인과 별개 법인 소속 직원으로 근로자의 교육을 담당했을 뿐, 직속상사가 아
님.
- 참가인 대표이사는 모든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및 채용 취소 심의 권한을 부서장들에게 위임하였고, 부서장 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 부족 평가가 내려져 채용 취소가 통보
됨.
- 따라서 D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도 인정
됨. 실체적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수습기간 중 채용 취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적절하게 제시된 여러 사정들과 L를 포함한 부서장 5명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을 평가한 구체적인 항목, 평가 결과, 부서장들 평가 상호 모순 여부,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원고 근무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
짐.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사원 화합 저해' 시 채용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수습기간 중 2개월이 지난 2014. 7. 4. 품질관리원으로 보직이 변경
됨.
- 보직 변경 후 원고의 직속상사는 L였
음.
- 참가인은 2014. 7. 4.자 부서장 회의를 통해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 부족을 평가하고 채용 취소를 통보
함.
- 원고는 채용 취소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직속상사 D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부서장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 불분명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한 권한에 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직속상사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보직 변경 후 직속상사가 L였고, L는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를 평가
함.
- D는 참가인과 별개 법인 소속 직원으로 원고의 교육을 담당했을 뿐, 직속상사가 아
님.
- 참가인 대표이사는 모든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및 채용 취소 심의 권한을 부서장들에게 위임하였고, 부서장 회의에서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 부족 평가가 내려져 채용 취소가 통보
됨.
- 따라서 D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