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비공개 경쟁시험 절차 위법성 및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비공개 경쟁시험 절차 위법성 및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7. 23. 의원면직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2014. 3. 11.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
됨.
- 회사는 2006년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측의 거부로 채용이 무산
됨.
- 근로자는 2014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5. 2.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함(해당 사안 임용처분).
- 회사는 2015. 2. 27.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해당 사안 임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며, 사면·복권 후에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고, 특정인을 지정한 비공개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의 필요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
함. 반면, 제12조 제1항은 특별채용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공개전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
음. 2016. 1. 6.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특별채용의 공개전형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이후에 적용
됨.
- 판단: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를 특별채용하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안 임용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해당 사안은 회사가 추진한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한 특수한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가
능.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 해당 사안 임용처분의 부당성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임용처분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서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정실·보은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비공개 경쟁시험 절차 위법성 및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23. 의원면직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2014. 3. 11. 확정
됨.
- 원고는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
됨.
- 피고는 2006년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원고를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측의 거부로 채용이 무산
됨.
- 원고는 2014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5. 2.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함(이 사건 임용처분).
- 피고는 2015. 2. 27.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이 사건 임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며, 사면·복권 후에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고, 특정인을 지정한 비공개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의 필요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
함. 반면, 제12조 제1항은 특별채용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공개전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
음. 2016. 1. 6.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이 특별채용의 공개전형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이후에 적용
됨.
- 판단: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특별채용하면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이 사건은 피고가 추진한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한 특수한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