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2.08.22
창원지방법원2001나5498
창원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498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일용직 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기본급을 지급토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거제시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일용직 택시기사로 고용
함.
- 1997. 5. 15.부터 1999. 12. 30.까지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는 일용직 기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취업규칙은 일용 근로자 채용을 규정
함.
- 회사는 정규직 기사 65
76명(평균 73명)과 일용직 기사 2132명(평균 26명)을 고용하여 택시를 운행
함.
- 일용직 기사들은 정규직 기사와 거의 동일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며 1일 운행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차이가 없었
음.
- 단체협약 제2조는 관리직, 경리직, 정비직,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일용직은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
음.
- 일용직 기사들은 정규직 기사로 발령받기 전까지 5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정규직 기사 결원 시 일용직 기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
함.
- 단체협약은 정규직 기사에게 월 기본급, 근무수당, 휴가비, 근속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규정하였으나, 일용직 기사는 일급 8,000원만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는 1999. 4. 5.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기사 일부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하여 다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강화하고, 동종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타당한 근로조건 실현을 도모함에 있
음.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
임.
-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직급, 직종,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
함.
- '동종의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가입자격 부여 여부가 중요한 요소
임.
-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
함.
-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판정 상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일용직 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기본급을 지급토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거제시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일용직 택시기사로 고용
함.
- 1997. 5. 15.부터 1999. 12. 30.까지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는 일용직 기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취업규칙은 일용 근로자 채용을 규정
함.
- 피고는 정규직 기사 65
76명(평균 73명)과 일용직 기사 2132명(평균 26명)을 고용하여 택시를 운행
함.
- 일용직 기사들은 정규직 기사와 거의 동일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며 1일 운행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차이가 없었음.
- 단체협약 제2조는 관리직, 경리직, 정비직,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일용직은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
음.
- 일용직 기사들은 정규직 기사로 발령받기 전까지 5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정규직 기사 결원 시 일용직 기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
함.
- 단체협약은 정규직 기사에게 월 기본급, 근무수당, 휴가비, 근속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규정하였으나, 일용직 기사는 일급 8,000원만 지급받
음.
-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는 1999. 4. 5.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기사 일부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하여 다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강화하고, 동종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타당한 근로조건 실현을 도모함에 있
음.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
임.
-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직급, 직종,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