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3
광주지방법원2015가합4636
광주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4636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심 절차 위반 및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심 절차 위반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2013. 2. 15. 근로자와 D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가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3. 8. 26. 근로자와 D에 대하여 다시 제명결의를 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하 '해당 사안 화해권고 결정')으로 무효가 확정되었
음. 이 결정에는 근로자와 D이 과거 문제 제기 및 비방을 하지 않고, 피고 및 임원도 근로자와 D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음.
- 회사는 2015. 4. 15. 근로자와 D의 조합원 복귀에 관한 임시총회를 공고하며, 근로자에게 "현 집행부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약속대로 입증하기 바랍니다."라는 참석 요청문을 발송하였
음.
- 2015. 4. 23. 임시총회에서 근로자는 피고 위원장 E, 총무 F의 2012년 공금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논쟁을 벌였
음.
- 회사는 2015. 6. 22. 근로자에게 '집행부 공금횡령 의혹 제기', '유언비어 날조', '화해권고결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6. 26. 소명 서면을 발송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
음.
- 회사는 2015. 6.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2015. 4. 15.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2015. 4. 23. 임시총회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규약 제50조 1, 4, 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제명결의(이하 '해당 사안 제명결의')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7. 14. 회사에게 '제명 재심 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사는 수취를 거절하고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재심 절차를 마련해둔 경우,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그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2015. 7. 15. 회사에게 발송한 '제명 재심건' 문서는 해당 사안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으로, 해당 사안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재심 신청으로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거부하고 2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지 않았
음.
- 이는 해당 사안 규약 제53조에 규정된 재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사안 제명결의는 징계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 해당 사안 규약 제53조: 재심청구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
판정 상세
노동조합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심 절차 위반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2013. 2. 15. 원고와 D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가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3. 8. 26. 원고와 D에 대하여 다시 제명결의를 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으로 무효가 확정되었
음. 이 결정에는 원고와 D이 과거 문제 제기 및 비방을 하지 않고, 피고 및 임원도 원고와 D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음.
- 피고는 2015. 4. 15. 원고와 D의 조합원 복귀에 관한 임시총회를 공고하며, 원고에게 "현 집행부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약속대로 입증하기 바랍니다."라는 참석 요청문을 발송하였
음.
- 2015. 4. 23. 임시총회에서 원고는 피고 위원장 E, 총무 F의 2012년 공금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논쟁을 벌였
음.
-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집행부 공금횡령 의혹 제기', '유언비어 날조', '화해권고결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5. 6. 26. 소명 서면을 발송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
음.
- 피고는 2015. 6.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4. 15.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2015. 4. 23. 임시총회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규약 제50조 1, 4, 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
음.
-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제명 재심 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수취를 거절하고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재심 절차를 마련해둔 경우,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며, 그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2015. 7. 15. 피고에게 발송한 '제명 재심건' 문서는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재심 신청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