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694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판정 요지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D(지도교수)는 원고 A(대학원생)에게 위자료 7,000만 원, 원고 B(원고 A의 부)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946만 9,160원, 원고 C(원고 A의 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F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졸업 후 2014. 3.경 동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였으나, 2014. 9.경 휴학
함.
- 피고 D는 원고 A의 학부 시절부터 지도교수였으며, 원고 A가 대학원 입학 후에도 지도교수로서 연구 지도를
함.
- 피고 학교법인 E는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D의 사용자
임.
- 원고 A는 휴학 후 피고 D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D는 2016. 7. 14. 강제추행 및 사기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 D는 원고 A에게 개인 사진 요구, 'H'라는 애칭 사용, 첫사랑 언급,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잡기 및 포옹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
- 2014. 8. 21. 원고 A의 거부감 표현 후 피고 D는 'Clear cut agreement'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원고 A의 서명을 받
음.
- 피고 법인은 2001. 6. 1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03. 1. 1.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며, I센터를 개설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
함.
- 피고 D는 I센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
함.
- 원고 B은 2014. 10. 24. I센터에 원고 A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D는 2014. 11. 7.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법인은 2014. 11. 23. 사직서를 수리하여 진상조사가 중단
됨.
- 원고 A는 휴학 이후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기존 전공 분야 학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D의 강제추행 및 기타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인격권은 법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성적 표현행위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위법
함.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장소, 상황, 성적 동기,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판단:
- 원고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차 강제추행 후 피고 D가 원고 A의 요구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점, 원고 B의 항의 시 피고 D가 강제추행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D의 1, 2차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D(지도교수)는 원고 A(대학원생)에게 위자료 7,000만 원, 원고 B(원고 A의 부)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946만 9,160원, 원고 C(원고 A의 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F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졸업 후 2014. 3.경 동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였으나, 2014. 9.경 휴학
함.
- 피고 D는 원고 A의 학부 시절부터 지도교수였으며, 원고 A가 대학원 입학 후에도 지도교수로서 연구 지도를
함.
- 피고 학교법인 E는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D의 사용자
임.
- 원고 A는 휴학 후 피고 D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D는 2016. 7. 14. 강제추행 및 사기 일부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 D는 원고 A에게 개인 사진 요구, 'H'라는 애칭 사용, 첫사랑 언급,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잡기 및 포옹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
- 2014. 8. 21. 원고 A의 거부감 표현 후 피고 D는 'Clear cut agreement'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원고 A의 서명을 받
음.
- 피고 법인은 2001. 6. 1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03. 1. 1.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며, I센터를 개설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
함.
- 피고 D는 I센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
함.
- 원고 B은 2014. 10. 24. I센터에 원고 A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D는 2014. 11. 7.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법인은 2014. 11. 23. 사직서를 수리하여 진상조사가 중단
됨.
- 원고 A는 휴학 이후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기존 전공 분야 학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D의 강제추행 및 기타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인격권은 법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성적 표현행위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위법